원산지 표시 면제 규정 정리 가이드
작성자전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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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농산물 및 가공품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안내[기간 : 2025. 7. 28. ~ 8. 15.]무더운 여름,장성으로 휴가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맛있는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장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관광지 주변에서 판매되는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섭니다.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에요.안전하고 정직한 유통을 위한 이번 단속!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휴가철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단속 구성내용 안내✅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단속 구성내용기간2025. 7. 28.(월) ~ 8. 15.(금) /3주간대상휴가객들이 주로 찾는 계곡 및 관광지 주변단속품목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농산물 및 가공품 총 663개 품목✅ 국산: 222품목✅ 수입: 161품목✅ 가공품: 280품목단속내용원산지표시 이행(미표시, 거짓표시 등) 여부미표시 : 5만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표시의무자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보관·진열하는 자✅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기준기본 표시 기준국산일 경우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입니다.[올바른 예시]고사리(국산), 고사리(충청북도), 고사리(보은군)[잘못된 예시]고사리(치악산), 고사리(덕곡리)외국산일 경우수입 신고필증에 있는 '국가명'을 그대로 표시 (※‘대외무역법’에 따름)[올바른 예시]돼지고기(칠레산), 쇠고기(미국산)[잘못된 예시]돼지고기(유럽산), 쇠고기(워싱턴)상황별 표시 기준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혼합하는 경우① 국내 여러 지역 원산지를 혼합한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 표시② 국산(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 표시이식·이동 등에 따른원산지 변경 여부① 원산지 미변경-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② 원산지 변경-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 ③ 원산지 전환-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일정기간 이내 국내에서 사육하다 도축한 경우※소 : 6개월 / 돼지·양·염소 : 2개월 / 그 외 가축 :1개월 (원산지 표긱 시 출생국과 함께 표시)✅ 국내 제조 가공품 등의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기준기본 표시 기준배합비율에 따른원산지 표시대상 원료① 1순위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1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② 1순위, 2순위 원료 합이 98% 이상인 경우-1, 2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③ 그 외의 경우-1,2,3순위까지 원산지 표기김치류 및 절임류원산지 표시대상 원료① 고춧가루(고춧가루 가공품 포함)를 사용한 김치류-고춧가루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② 고춧가루(고춧가루 가공품 포함)를 사용하지 않는 김치류-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③ 절임류-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원료 배합비율 순위가 중복되는 경우① 순위가 중복되는 원료들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농산물 명칭이 제품명에포합되는 경우①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② 제품명에 사용된 농산물의 원산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복합원재료 원산지표시대상 원료① 국내에서 가공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로 원료 표시②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1가지 원료와 고춧가루 표시③ 수입한 복합원재료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표시상황별 표시 기준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혼합하는 경우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동일 원료의 혼합 비율이변경되는 경우① (원칙) 혼합 비율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하여 표시- 혼합 비율의 변경 폭이 최대 15% 이하이면 종전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1년의 범위에서 사용가능② (허용) 혼합 비율 생략이 가능한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단, 국내산 혼합 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혼합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함.원료 원산지가자주 변경되는 경우① (원칙) 원산지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하여 표시② '외국산(ABC 국 등)'또는 '외국산(국가명은 00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 가능한 경우③ '외국산'으로만 표시 가능한 경우-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군 6개국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 사용한 경우- 복합원재료 내 원료로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국내(국내산)으로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는경우① 사용된 원료 중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국산(국내산)일 경우✅ 원산지 표시, 지키지 않으면 처벌됩니다!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1. 형사처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2. 과징금위반 금액의 4배 이하 (최고 3억 원)3. 위반 내용 공표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4. 의무 교육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거짓표시와 미표시, 모두 엄격한 처분이 따르며반복 위반 시에는 공표와교육 이수까지 의무화됩니다!정확한 원산지 표시는우리 모두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위한올바른 원산지 표시,장성군이 함께하겠습니다.